새삶 회생파산센터전국 지역 안내

채무조정 분야 안내

워크아웃·채무조정 변호사 상담

법원 밖에서 채권자와 합의해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개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을, 기업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이나 채권단 자율협약을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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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이런 분께

워크아웃·채무조정 검토 대상

  • 연체 기간이 짧아 법원 절차 전에 조정을 시도하려는 분
  • 회생 신청 요건에 아직 미치지 않는 분
  • 주채권은행과 협의가 가능한 부실징후기업

02 / 기준 절차

개인회생 규정 적용

일정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3~5년간 채무를 성실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급여·사업소득이 있다면 파산보다 개인회생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관할 법원은 주소지·영업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지역을 선택하면 해당 지역 관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3 / 진행 절차

워크아웃·채무조정 진행 순서

  1. 1연체 기간·채권자 구성 확인
  2. 2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채권단 협의 창구 선택
  3. 3조정 신청과 상환 계획 협의
  4. 4합의 성립 시 이행 관리
  5. 5합의 불발 시 법원 절차로 전환 검토

결과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4 / 포함 유형

워크아웃·채무조정에 포함되는 사건 유형

아래 유형은 모두 워크아웃·채무조정 범주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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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지역 선택

시도별 워크아웃채무조정

17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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