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분야 안내
사전계획 회생 (P플랜·ARS) 변호사 상담
신청 전후에 채권자와 미리 합의해 절차 기간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P플랜은 사전계획안을 붙여 신청하고, ARS는 개시 결정을 미룬 채 자율 협의 기간을 두며, 스토킹호스는 인수 예정자를 먼저 정해 두고 매각합니다.
스토킹호스회생 · 스토킹호스기업회생 · 스토킹호스법인회생 · 인가전MA기업회생 · 인가후MA기업회생 · 인가전MA법인회생 · 인가후MA법인회생 · 상향식회생 · 사전계획회생 · 사전계획기업회생 · 사전계획법인회생 · P플랜회생 · P플랜기업회생 · P플랜법인회생 · ARS회생 · ARS기업회생 · ARS법인회생 · 자율적구조조정회생 · 자율적구조조정법인회생 · 광고대행사직원회생 · 급여압류회사원회생 · 가압류회사원회생 · 퇴직금담보대출회사원회생 · 중견기업회생 · 자회사회생 · 관계회사회생 · 계열회사회생 · 외국법인한국지사회생 · 사회적기업회생 · 부동산개발업기업회생 · 시행사기업회생 · 시공사기업회생
01 / 이런 분께
사전계획 회생 (P플랜·ARS) 검토 대상
- 주요 채권자와 사전 협의가 가능한 법인
- 절차 장기화로 인한 신용 훼손을 줄이려는 법인
- 인수 후보가 있어 M&A를 전제로 회생하려는 법인
02 / 기준 절차
법인회생 규정 적용
일시적 자금난에 빠진 법인이 법원 관리 하에 채무를 조정하며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회생법원 전담부에서 진행합니다.
관할 법원은 주소지·영업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지역을 선택하면 해당 지역 관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3 / 진행 절차
사전계획 회생 (P플랜·ARS) 진행 순서
- 1주요 채권자 사전 협의
- 2사전계획안 또는 자율 구조조정 계획 수립
- 3회생절차 신청(개시 보류 포함)
- 4계획안 결의와 인가
- 5인수·이행 단계 관리
결과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4 / 포함 유형
사전계획 회생 (P플랜·ARS)에 포함되는 사건 유형
아래 유형은 모두 사전계획 회생 (P플랜·ARS) 범주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사전계획회생 · 사전계획기업회생 · 사전계획법인회생 · P플랜회생 · P플랜기업회생 · P플랜법인회생 · ARS회생 · ARS기업회생 · ARS법인회생 · 자율적구조조정회생 · 자율적구조조정법인회생 · 스토킹호스회생 · 스토킹호스기업회생 · 스토킹호스법인회생 · 인가전MA기업회생 · 인가후MA기업회생 · 인가전MA법인회생 · 인가후MA법인회생 · 상향식회생
05 / 지역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