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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계획 회생 (P플랜·ARS) 변호사 상담

신청 전후에 채권자와 미리 합의해 절차 기간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P플랜은 사전계획안을 붙여 신청하고, ARS는 개시 결정을 미룬 채 자율 협의 기간을 두며, 스토킹호스는 인수 예정자를 먼저 정해 두고 매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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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이런 분께

사전계획 회생 (P플랜·ARS) 검토 대상

  • 주요 채권자와 사전 협의가 가능한 법인
  • 절차 장기화로 인한 신용 훼손을 줄이려는 법인
  • 인수 후보가 있어 M&A를 전제로 회생하려는 법인

02 / 기준 절차

법인회생 규정 적용

일시적 자금난에 빠진 법인이 법원 관리 하에 채무를 조정하며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회생법원 전담부에서 진행합니다.

관할 법원은 주소지·영업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지역을 선택하면 해당 지역 관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3 / 진행 절차

사전계획 회생 (P플랜·ARS) 진행 순서

  1. 1주요 채권자 사전 협의
  2. 2사전계획안 또는 자율 구조조정 계획 수립
  3. 3회생절차 신청(개시 보류 포함)
  4. 4계획안 결의와 인가
  5. 5인수·이행 단계 관리

결과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4 / 포함 유형

사전계획 회생 (P플랜·ARS)에 포함되는 사건 유형

아래 유형은 모두 사전계획 회생 (P플랜·ARS) 범주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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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지역 선택

시도별 사전계획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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