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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회생 변호사 상담

의료·학교·사회복지·종교 법인과 사단·재단법인의 회생입니다. 설립 근거법과 주무관청 감독을 함께 받기 때문에, 기본재산 처분 제한과 인허가 유지 조건을 회생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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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이런 분께

비영리법인 회생 검토 대상

  • 주무관청 인허가를 유지하며 채무를 조정해야 하는 법인
  • 기본재산 처분에 제약이 있는 법인
  • 차입금·미지급금으로 운영이 어려워진 비영리법인

02 / 기준 절차

법인회생 규정 적용

일시적 자금난에 빠진 법인이 법원 관리 하에 채무를 조정하며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회생법원 전담부에서 진행합니다.

관할 법원은 주소지·영업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지역을 선택하면 해당 지역 관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3 / 진행 절차

비영리법인 회생 진행 순서

  1. 1설립 근거법·정관·기본재산 확인
  2. 2주무관청 관련 제약 정리
  3. 3회생절차 개시 신청
  4. 4제약을 반영한 회생계획안 수립
  5. 5인가 후 계획 이행

결과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4 / 포함 유형

비영리법인 회생에 포함되는 사건 유형

아래 유형은 모두 비영리법인 회생 범주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의료법인회생 · 학교법인회생 · 사회복지법인회생 · 종교법인회생 · 사단법인회생 · 재단법인회생 · 농업회사법인회생 · 어업회사법인회생 · 협동조합회생 · 사회적기업회생 · 주식회사회생 · 주식회사법인회생 · 주식회사기업회생 · 유한회사회생 · 유한회사법인회생 · 유한회사기업회생 · 유한책임회사법인회생 · 유한책임회사기업회생 · 유한책임회사회생 · 합명회사회생 · 합명회사법인회생 · 합명회사기업회생 · 합자회사회생 · 합자회사법인회생 · 합자회사기업회생

05 / 지역 선택

시도별 비영리법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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