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분야 안내
기업회생 변호사 상담
법인이 법원 관리 아래 채무를 조정하며 사업을 계속하는 절차입니다. 흔히 법정관리라고 불리며, 개시 결정과 동시에 강제집행이 중지되고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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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이런 분께
기업회생 검토 대상
- 매출은 있으나 만기 도래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법인
- 가압류·강제집행이 시작된 법인
- 고용과 거래처를 유지하며 정상화를 노리는 대표
02 / 기준 절차
법인회생 규정 적용
일시적 자금난에 빠진 법인이 법원 관리 하에 채무를 조정하며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회생법원 전담부에서 진행합니다.
관할 법원은 주소지·영업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지역을 선택하면 해당 지역 관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3 / 진행 절차
기업회생 진행 순서
- 1재무·부채 구조 진단 및 보전처분 신청
- 2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개시 결정
- 3조사위원 조사보고서 작성
- 4회생계획안 제출 및 관계인집회 결의
- 5인가 후 계획 이행과 종결
결과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4 / 포함 유형
기업회생에 포함되는 사건 유형
아래 유형은 모두 기업회생 범주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기업회생 · 법인회생 · 상장사기업회생 · 비상장사기업회생 · 상장사법인회생 · 비상장사법인회생 · 상장사회생 · 비상장사회생 · 지주회사기업회생 · 지주회사법인회생 · 지주회사회생 · 자회사회생 · 관계회사회생 · 계열회사회생 · 스타트업기업회생 · 스타트업법인회생 · 스타트업회생 · 벤처기업회생 · 대기업회생 · 중견기업회생 · 외국계기업회생 · 외국계법인회생 · 외국법인한국지사회생 · 합작법인회생 · 사회적기업회생 · 관리인회생 · 대표자관리인회생 · 조사위원평가회생 · 회생절차개시법인 · 회생절차개시기업 · 법정관리법인 · 법정관리기업 · 법정관리기업회생 · 존속형기업회생 · 청산형기업회생 · 자산매각형기업회생 · 사업양도형기업회생 · 출자전환형기업회생 · DIP금융활용기업회생 · DIP금융활용법인회생
05 / 지역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