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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 채무조정 분야

진천군
일반회생 변호사 상담

개인회생의 채무 한도(담보 15억, 무담보 10억)를 넘는 개인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인회생과 같은 규정을 적용받아 채권자 집회와 회생계획안 결의를 거칩니다.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일반회생을 검토하는 경우 청주지방법원이 관할이 됩니다. 진천군 주소지·영업소를 기준으로 일반회생 요건과 필요 서류를 확인해 드립니다.

충청북도 · 진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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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이런 분께

일반회생 검토 대상

  • 채무 총액이 개인회생 한도를 넘는 개인
  • 사업 규모가 커진 개인사업자
  • 연대보증 채무가 크게 남은 대표자

02 / 관할 확인

청주지방법원

충청북도 도산 사건은 청주지방법원 본원에서 담당합니다. 법률상 요건에 따라 대전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천군에서 일반회생을 진행하는 경우의 관할 기준이며, 주소지·영업소와 사건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3 / 진행 절차

일반회생 진행 순서

  1. 1채무 총액 확정 및 한도 초과 여부 판단
  2. 2회생절차 개시 신청
  3. 3조사위원 조사 및 채권자 목록 확정
  4. 4회생계획안 제출과 관계인집회 결의
  5. 5인가 후 계획 이행

진천군 일반회생 사건도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결과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4 / 포함 유형

진천군 일반회생에 포함되는 사건 유형

청주지방법원 관할인 진천군에서 일반회생으로 검토하는 유형입니다. 전체 목록은 아래 전국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천군 급여소득일반회생 · 진천군 고소득자회생 · 진천군 상향식회생 · 진천군 소액채무자회생 · 진천군 일반회생 · 진천군 전문직일반회생 · 진천군 자영업일반회생

일반회생 전체 유형 보기 →

05 / 법정 절차로 보기

진천군 회생·파산 절차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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